필리핀에서 59일 이사 체류하는 관광목적이나, ssp를 발급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I-Card 를 신청해야 한다.
I-Card 는 외국인이 신원등록을 증명하는 카드로써, 새로 생겨난 법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2009년 12월까지는 그 대상이 학생비자 또는 워킹비자 소지자들에게만 해당되었는데, 필리핀 이민청에서 정하기로 59일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을 장기체류외국인으로 규정지으며 I-Card 적용 대상을 확대 시켰다.
ssp는 정식학생비자를 받은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관광비자를 가진 신분으로도 정식 인가된 학교 및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이다. 필리핀 체류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ssp를 발급 받아야하는 어학연수생은 I-Card 역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I-Card 발급 비용은 50(US 달러) + 500P로 신청당일의 이민청이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I-Card 는 각 지역 이민청에서 발급하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이다. 카드 색상은 신청목적에 따라 다르게 발급된다. I-Card 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차우에 필리핀 방문시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면 재차 발급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I-Card 는 출국 시 공항에 반납하게 된다.
I-Card 소지자는 필리핀 관공서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곳(어메이징쇼 관람, 박물관, 문화유적지,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가능한 곳도 있다.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ssp,비자업무를 어학원들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걱정안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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