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란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정규대학이 아닌 기타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학생비자가 아닌 연수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리핀 ssp는 관광비자와 같이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ssp 신청가능 교육기관이 이민국에 소속 학생에 대한 SSP를 발급 신청하는 증서입니다. 신청주체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법률 사무소나 여행사 등 대행업체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 어학원등의 교육기관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원래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하나, 관광비자(9A비자)를 받고 들어간 외국인이 학생비자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허가서라고 보면 된다. 즉 학생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없더라도 학생비자와 같이 인정이 되도록 한 허가증인 것입니다. 만약 관광비자만 받고 SSP없이 공부하다가 이민국에 걸릴 경우 2만 페소 벌금과 함께 강제 추방당하게 되요. SSP비용은 학교나 어학원 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발급대행비용을 조금씩 다르게 받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교육기관으로부터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해요. 따라서 SSP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어학원이 SSP 정식허가등록교육기관인지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해요. 이러한 SSP발급은 보통 교육기관(어학원)이 필리핀 문교부 산하 기술교육국(TESDA)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이라야 한다. 또한 이민국에외국인 학생등록인정(AAFS)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학원은 무허가 학원이니 조심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여권, 교육기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영문주민등록등본 2장, 여권사진(2*2)2장, 1000달러이상(영문 은행잔고증명) 유효기간 :어학원은 6개월, 현지학교는 1년 SSP 발급비용 : 5,000페소 정도
실제로 학원에 따라서 사진과 SSP신청비만 있으면 SSP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몇몇 잘 알려진 학원들의 경우에는 관청이 허용을 해주기 때문인데 원래는 학생본인명의의 영문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현지 은행 통장 개설 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모두 학원에서 대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SP 발급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를 학원이나 학교 측에 요구하여 보여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비자연장에 대하여 SSP와 관광비자(9d)는 별개이므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동안 비자와 ssp를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보통 필리핀에서의 연수가 6개월 이내가 많기 때문에 관광비자의 연장을 더 확실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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