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필유학닷컴"에 등록되어진 어학원은 SSP, TESDA, 사업허가증, 시청허가증, 관세청 허가증을 어학원 측으로부터 확인한 후 등록하고 있습니다.
SSP란 special study permit 의 약자로 정규대학이 아닌 기타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학생비자
가 아닌 연수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관광비자만 받고 SSP 없이 공부하다가 이민국에 걸릴 경우 2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SSP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
는 어학원이 SSP발급 정식허가등록기관인지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SSP발급은 보통 어학원이 필리핀 문
교부 산하 기술교육국(TESDA)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기관이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원은 무허가 학원이니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학연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유익한 정보,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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